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18조 (업무일지 작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설운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능별 임무를 개략적으로 명시ㆍ지정함으로써 인적ㆍ물적인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의 생명보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과학원 재산의 유지ㆍ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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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경소장 및 청소ㆍ미화소장은 실시한 업무를 매일 별지 제19호서식의 청소조경 업무일지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경소장 및 청소ㆍ미화소장은 실시한 업무를 매일 별지 제19호서식의 청소조경 업무일지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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