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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고방법조문 원문
    신고자가 방문ㆍ우편ㆍ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자신과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나 기명의 문서로 부패행위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할 때에는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고접수조문 원문
    편의를 위하여 신고서 양식을 비치하고, 신고센터가 설치된 기관(부대)의 온라인 신고센터에도 신고서 양식을 게재하여야 한다.② 신고센터에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③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고접수조문 원문
    신고센터가 설치된 기관(부대)의 온라인 신고센터에도 신고서 양식을 게재하여야 한다.② 신고센터에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③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④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신분보장조문 원문
    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이나 징계 보류 등의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신고센터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신분보장조치 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신분보장조치 요구서를 접수한 신고센터의 장은 요구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분보장조치 내용을 요구자의 소속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여부 조사조문 원문
    으로부터 통보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제4조에서 정한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부패행위 인지여부 확인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직근 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청렴서약제 제도의 운영조문 원문
    ① 각급기관의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근무원은 신규 채용ㆍ임용ㆍ임관 시 별지 제6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청탁방지담당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장은 서약의 내용과 서약서 제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각
    급기관의 장은 서약의 내용과 서약서 제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청렴서약 적용대상자가 각종 심의, 평가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해당 당사자와 그 직근상급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심의, 평가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심의ㆍ평가위원회에서 따로 청렴서약을 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고접수조문 원문
    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부패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ㆍ수사과정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