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제16조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여부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공무원 행동강령」,「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직무 관련 부패범죄의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자체감사, 내부공익신고, 수사기관ㆍ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제4조에서 정한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부패행위 인지여부 확인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직근 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하여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1. 부패행위의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 및 소속부서 공무원2. 부패행위자의 해당업무 지휘ㆍ감독권을 갖고 있는 직근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부서장3. 기타 확인필요성이 있는 차상급 감독자, 타부서 직원 등
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자체 적발(신고사건을 포함한다)사건인 경우에는 부패행위자와 같이 부패행위 신고의무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수사기관ㆍ감사원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은 통보받은 직후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의무위반 여부 조사 시 명예훼손, 비밀누설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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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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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