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제8조 (신고접수)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공무원 행동강령」,「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직무 관련 부패범죄의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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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신 고 서 | 신 고 서 | 신 고 서 | 신 고 서 | 신 고 서 | 처리기간 신 고 서 | 신 고 서 | 신 고 서 | 신 고 서 | 신 고 서 | 60일 신 고 자 | 성 명 | | 직(계)급 | | 신 고 자 | 소 속 | | 생년월일 (군번) | |…
■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접 수 증 접수번호 신고 제 호 접수일자 20 . . . 신고제목 신 고 자 위와 같이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 . . (신고기관) 내부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접수번호는 년 단위…
■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별지 제3호 서식] 신 고 접 수 처 리 부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담당 | 신 고 자 | 신 고 자 | 피신고자 | 피신고자 | 신고제목 | 처리 결과 | 처리 결과 | 이의신청 | 조사 결과 | 조사 결과 | 이의신청 (조사결과) | 재 조 사 | 재 조 사 | 비고 |…
■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별지 제7호 서식] | ■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별지 제7호 서식] | ■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별지 제7호 서식] | ■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별지 제7호 서식] | ■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별지 제7호 서식] |…
1. 기본 원칙 가. 모든 신고 및 질의 사항은 1차적으로 국방부에서 접수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나. 국방부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직접 조사ㆍ처리하거나 각 군 및 국직기관 등 해당 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다. 신고의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제보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만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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