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제8조 (신고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공무원 행동강령」,「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직무 관련 부패범죄의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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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센터에는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고서 양식을 비치하고, 신고센터가 설치된 기관(부대)의 온라인 신고센터에도 신고서 양식을 게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센터에는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고서 양식을 비치하고, 신고센터가 설치된 기관(부대)의 온라인 신고센터에도 신고서 양식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신고센터에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④부패행위를 신고하려는 자가 신고를 위하여 신고센터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⑤익명, 가명, 차명으로 신고된 사항은 별표 1에 따라 처리한다.
⑥각급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의 처리를 위해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⑦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부패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ㆍ수사과정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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