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제7조 (신고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공무원 행동강령」,「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직무 관련 부패범죄의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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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고자가 방문ㆍ우편ㆍ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자신과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나 기명의 문서로 부패행위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할 때에는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자가 방문ㆍ우편ㆍ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자신과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나 기명의 문서로 부패행위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할 때에는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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