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제12조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공무원 행동강령」,「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직무 관련 부패범죄의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의 소속기관(부대)은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고자 또는 협조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음해ㆍ무고ㆍ허위 등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고자는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이나 징계 보류 등의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신고센터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신분보장조치 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분보장조치 요구서를 접수한 신고센터의 장은 요구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분보장조치 내용을 요구자의 소속기관(부대) 또는 소속부서의 장과 요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소속기관(부대) 또는 소속부서의 장은 신고센터의 장이 통보한 내용에 따라 불이익 처분한 사항은 원상회복하고, 신고자에게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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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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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