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공포일 2025-02-26 · 시행일 2025-02-26 · 소관 국방부 · 총 36조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02-26 · 시행 2025-02-26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공무원 행동강령」,「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직무 관련 부패범죄의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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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사결과의 처리제10의2조 보호ㆍ보상제도 안내제11조 이의신청제12조 신분보장제12의2조 불이익 추정 등제13조 책임의 감면제14조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제14의2조 신고자 보호제15조 신변보호제15의2조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자 징계제16조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여부 조사제17조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리제18조 부패범죄자 형사고발 등제18의2조 부패행위 징계처분자의 인사조치제19조 청렴교육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제21조 포상심의위원회제22조 포상금의 지급방법제23조 포상금의 지급절차제24조 포상금 지급제한제25조 비밀준수 의무제26조 내부 부패신고자 우대 등제27조 포상금의 환수제28조 청렴서약제 제도의 운영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의제4조 부패행위 신고의무제5조 내부공익신고센터 설치
제6조 ~ 제9의3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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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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