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공포일 2025-02-26 · 시행일 2025-02-26 · 소관 국방부 · 총 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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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02-26 · 시행 2025-02-26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공무원 행동강령」,「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직무 관련 부패범죄의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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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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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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