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제28조 (청렴서약제 제도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공무원 행동강령」,「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직무 관련 부패범죄의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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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근무원은 신규 채용ㆍ임용ㆍ임관 시 별지 제6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청탁방지담당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장은 서약의 내용과 서약서 제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근무원은 신규 채용ㆍ임용ㆍ임관 시 별지 제6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청탁방지담당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장은 서약의 내용과 서약서 제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각급기관의 방위사업 관련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근무원은 승진, 진급, 전보 또는 보직변경 시 별지 제6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청탁방지담당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장은 서약의 내용과 서약서 제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청렴서약 적용대상자가 각종 심의, 평가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해당 당사자와 그 직근상급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심의, 평가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심의ㆍ평가위원회에서 따로 청렴서약을 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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