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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용어정의조문 원문
    " 란 처리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1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조문 원문
    그 사유 및 이용내역을 알려야 한다. 제18조제2항 각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조문 원문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파기가 시행된 후 그 결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조문 원문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파기가 시행된 후 그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하거나 별도로 수립ㆍ공개 할 수 있다. 제30조제1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4조 ·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조문 원문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9조 · 개인정보의 유출조문 원문
    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제39조제2항의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③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전자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 보고 또는 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
  • 제40조 · 유출 통지시기 및 항목조문 원문
    사고 처리책임자는 제1항의 통지방법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4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 각호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조문 원문
    리방침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정보주체를 대리할 경우에는 위임장[별지 제13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조문 원문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열람의 연기ㆍ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4조 ·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조문 원문
    ,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0조조문 원문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열람ㆍ제공ㆍ파기 시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작성 등의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 제35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조문 원문
    사실 및 내용 ②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별지 제12호 서식]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 제36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조문 원문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 요구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조문 원문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정보주체를 대리할 경우에는 위임장[별지 제13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조문 원문
    하는 부서의 장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 제ㆍ개정 2. 개인정보 보호 추진계획 수립ㆍ시행(별지 제14호 서식) 3.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및 개선 권고 4.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해소 및 피해 구제 5. 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
  • 제10조 ·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조문 원문
    제10조(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연간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수립(별지 제14호 서식)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 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조문 원문
    대책 수립 및 이행 6.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계획 ③ 자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용하는 직할기관, 산하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이행결과(별지 제15호 서식)를 매년 우정사업본부 정보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