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74조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의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열람 등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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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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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