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3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정보주체를 대리할 경우에는 위임장[별지 제13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3.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별지 제12호 서식]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
2.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3.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

제35조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열람의 연기ㆍ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주체로부터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3자에게 열람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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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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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