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연간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수립(별지 제14호 서식)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4.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의 내부 점검 및 감사
5.기술적ㆍ관리적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
6.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계획
자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용하는 직할기관, 산하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이행결과(별지 제15호 서식)를 매년 우정사업본부 정보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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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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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