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연간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수립(별지 제14호 서식)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 보호 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4.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의 내부 점검 및 감사
5.기술적ㆍ관리적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
6.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계획
③자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용하는 직할기관, 산하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이행결과(별지 제15호 서식)를 매년 우정사업본부 정보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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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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