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40조 (유출 통지시기 및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침해사고 처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침해사고 처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유출 사고를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침해사고 처리책임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호의 사실만을 우선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1.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2.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제4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침해사고 처리책임자는 제1항의 통지방법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4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는 소관부서 내에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1항부터 4항까지의 유출신고 절차를 준수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우정사업본부「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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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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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