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40조 (유출 통지시기 및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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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침해사고 처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침해사고 처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침해사고 처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유출 사고를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침해사고 처리책임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호의 사실만을 우선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1.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2.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제4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침해사고 처리책임자는 제1항의 통지방법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4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⑤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는 소관부서 내에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1항부터 4항까지의 유출신고 절차를 준수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우정사업본부「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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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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