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3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법

제30조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제외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3.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0조(수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우정사업본부의 개인정보 처리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산하기관 및 외부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 산하기관 및 수탁업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인력과 물적 시설 종합적 고려
2.재정 부담능력 종합적 고려
3.기술 보유의 정도 종합적 고려
4.책임능력 종합적 고려
5.처리업무의 지연 여부 검토 및 조치
6.처리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요구 검토 및 조치
7.처리기준의 불공정 등 검토 및 조치

제30조제1항 각호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5.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6.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7.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8.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9.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 및 관련 부서 명칭,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11.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2.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3.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14.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파기가 시행된 후 그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하거나 별도로 수립ㆍ공개 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4.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열람ㆍ제공ㆍ파기 시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작성 등의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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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