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우정사업본부 : 디지털혁신담당관
2.소속기관
가.고위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
나.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5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 해당 기관의 장
3.산하기관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 제ㆍ개정
2.개인정보 보호 추진계획 수립ㆍ시행(별지 제14호 서식)
3.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및 개선 권고
4.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해소 및 피해 구제
5.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6.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7.개인정보 파일 및 대장 등록ㆍ파기 승인, 관리 감독
8.기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ㆍ변경 및 시행
9.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10.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시하는 업무 및 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
11.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산정
12.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ㆍ시행
13.시행령

제6조의2(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지정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소관 분야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ㆍ처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이하 "분야별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분야별 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다.
분야별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2.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및 개선
3.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4.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ㆍ관리ㆍ감독ㆍ교육
6.소관 부서의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지정ㆍ관리ㆍ감독
7.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8.소관 부서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9.그 밖의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10.개별 시스템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시스템 책임자가 해당 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를 관리 감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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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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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