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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계량관리 검사계획의 통보조문 원문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계량관리검사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개시 10일전까지 특정핵물질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검사의 경우 검사개시 최소 2시간 전까지 통보를 할 수 있다.② 특정핵물질 사용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검사지적사항표의 작성조문 원문
    ① 검사자가 검사지적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지적사항표의 "시정요구내용"란은 위원회가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검사지적사항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검사지적사항표의 작성조문 원문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작성한다.③ 검사를 실시한 기관은 검사지적사항표를 작성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검사지적사항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검사기관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권고사항조문 원문
    ① 검사자가 권고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권고사항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7일 이내에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권고사항표를 발급한다.② 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검사권고사항 관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 등조문 원문
    ① 원자력사업자는 요구일자까지 시정요구내용에 따라서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자력사업자는 요구일자까지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요구일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검사지적사항의 관리 및 활용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제8조에 따라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한 때에는 사본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권고사항조문 원문
    권고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권고사항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7일 이내에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권고사항표를 발급한다.② 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검사권고사항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권고사항표의 사본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