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계량관리 검사계획의 통보조문 원문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계량관리검사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개시 10일전까지 특정핵물질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검사의 경우 검사개시 최소 2시간 전까지 통보를 할 수 있다.② 특정핵물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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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계량관리검사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개시 10일전까지 특정핵물질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검사의 경우 검사개시 최소 2시간 전까지 통보를 할 수 있다.② 특정핵물질 사용
① 검사자가 검사지적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지적사항표의 "시정요구내용"란은 위원회가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검사지적사항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작성한다.③ 검사를 실시한 기관은 검사지적사항표를 작성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검사지적사항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검사기관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검사자가 권고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권고사항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7일 이내에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권고사항표를 발급한다.② 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검사권고사항 관리
① 원자력사업자는 요구일자까지 시정요구내용에 따라서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자력사업자는 요구일자까지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요구일자
① 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제8조에 따라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한 때에는 사본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위
권고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권고사항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7일 이내에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권고사항표를 발급한다.② 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검사권고사항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권고사항표의 사본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