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권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6조(제34조 준용 규정을 포함)ㆍ제22조ㆍ제37조ㆍ제47조ㆍ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2조ㆍ제47조ㆍ제52조ㆍ제67조ㆍ제76조ㆍ제106조 준용규정 포함)에서 규정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검사와 그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자가 권고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권고사항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7일 이내에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권고사항표를 발급한다.
②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검사권고사항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권고사항표의 사본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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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권고사항표
①관리번호 | | | - | | | - | | | | ②검사종별 | ②검사종별 | ②검사종별 | | | | - | | | | | ④수검기관 | | | | | | | | | | ⑤물질수지구역코드 | ⑤물질수지구역코드 | | | | | | | | | | ⑥검 사 자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제1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 · 검사권고사항 관리대장
관리번호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검사종별 | 검사종별 | 검사종별 | 검사종별 | 검사종별 | 검사종별 | 권고 유형 | 권고 유형 | 권고 유형 | 권고 유형 | 수 검 기 관 | 수 검 기 관 | 수 검 기 관…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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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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