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 (검사지적사항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6조(제34조 준용 규정을 포함)ㆍ제22조ㆍ제37조ㆍ제47조ㆍ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2조ㆍ제47조ㆍ제52조ㆍ제67조ㆍ제76조ㆍ제106조 준용규정 포함)에서 규정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검사와 그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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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자가 검사지적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지적사항표의 "시정요구내용"란은 위원회가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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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자가 검사지적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지적사항표의 "시정요구내용"란은 위원회가 작성한다.
②제1항의 검사지적사항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검사자"란은 검사지적사항을 지적한 검사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한다.2. "수검자"란은 수검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입하고, 수검자의 서명을 받는다. 이 경우 검사자는 지적내용 및 지적근거를 수검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3. "제목"란은 지적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기술한다.4. "지적내용"란은 지적한 구체적 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한다.5. "지적근거"란은 지적의 근거가 되는 관련 근거(법규ㆍ기술기준ㆍ절차서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6. "시정요구내용"란은 수검기관이 시정 또는 보완해야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술한다.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작성한다.
③검사를 실시한 기관은 검사지적사항표를 작성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검사지적사항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검사기관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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