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 제6조 (계량관리 검사계획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6조(제34조 준용 규정을 포함)ㆍ제22조ㆍ제37조ㆍ제47조ㆍ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2조ㆍ제47조ㆍ제52조ㆍ제67조ㆍ제76조ㆍ제106조 준용규정 포함)에서 규정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검사와 그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계량관리검사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개시 10일전까지 특정핵물질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검사의 경우 검사개시 최소 2시간 전까지 통보를 할 수 있다.
②특정핵물질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을 통보받은 이후 특정핵물질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사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은 기 통보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특정핵물질 계량관리검사계획서
| 특정핵물질 계량관리검사계획서(제6조제1항 관련) 1. 시설명칭 | 2. 시설코드 명칭 | 3. 물질수지구역 명칭 | 4. 검사번호 | 5. 검사 예정일 | 6. 검사종류 | 7. 검사내용 | 8. 검사관련 시설 준비 사항 | 9. 검사자 | 10. 기타 사항 |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