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 제6조 (계량관리 검사계획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6조(제34조 준용 규정을 포함)ㆍ제22조ㆍ제37조ㆍ제47조ㆍ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2조ㆍ제47조ㆍ제52조ㆍ제67조ㆍ제76조ㆍ제106조 준용규정 포함)에서 규정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검사와 그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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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계량관리검사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개시 10일전까지 특정핵물질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검사의 경우 검사개시 최소 2시간 전까지 통보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계량관리검사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개시 10일전까지 특정핵물질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검사의 경우 검사개시 최소 2시간 전까지 통보를 할 수 있다.
②특정핵물질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을 통보받은 이후 특정핵물질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사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은 기 통보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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