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15조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25-02-28 · 시행 2025-02-28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6조(제34조 준용 규정을 포함)ㆍ제22조ㆍ제37조ㆍ제47조ㆍ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2조ㆍ제47조ㆍ제52조ㆍ제67조ㆍ제76조ㆍ제106조 준용규정 포함)에서 규정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검사와 그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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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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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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