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 제12조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6조(제34조 준용 규정을 포함)ㆍ제22조ㆍ제37조ㆍ제47조ㆍ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2조ㆍ제47조ㆍ제52조ㆍ제67조ㆍ제76조ㆍ제106조 준용규정 포함)에서 규정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검사와 그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사업자는 요구일자까지 시정요구내용에 따라서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자력사업자는 요구일자까지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요구일자 이전에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시 검사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이행계획의 제출을 원자력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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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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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