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 제12조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6조(제34조 준용 규정을 포함)ㆍ제22조ㆍ제37조ㆍ제47조ㆍ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2조ㆍ제47조ㆍ제52조ㆍ제67조ㆍ제76조ㆍ제106조 준용규정 포함)에서 규정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검사와 그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사업자는 요구일자까지 시정요구내용에 따라서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자력사업자는 요구일자까지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요구일자 이전에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필요시 검사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이행계획의 제출을 원자력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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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검사지적사항 시정조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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