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 제10조 (검사지적사항의 관리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6조(제34조 준용 규정을 포함)ㆍ제22조ㆍ제37조ㆍ제47조ㆍ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2조ㆍ제47조ㆍ제52조ㆍ제67조ㆍ제76조ㆍ제106조 준용규정 포함)에서 규정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검사와 그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제8조에 따라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한 때에는 사본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2조 제2항에 따라 요구기간 연장을 승인하거나, 제14조에 따라 검사지적사항을 종결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탁기관의 장은 위탁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검사지적사항의 처리현황을 종합 전산관리하고 검사지적사항 발급현황을 주기적으로 종합 분석ㆍ활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