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 제10조 (검사지적사항의 관리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6조(제34조 준용 규정을 포함)ㆍ제22조ㆍ제37조ㆍ제47조ㆍ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2조ㆍ제47조ㆍ제52조ㆍ제67조ㆍ제76조ㆍ제106조 준용규정 포함)에서 규정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검사와 그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제8조에 따라 검사지적사항표를 발급한 때에는 사본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2조 제2항에 따라 요구기간 연장을 승인하거나, 제14조에 따라 검사지적사항을 종결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검사지적사항의 처리현황을 종합 전산관리하고 검사지적사항 발급현황을 주기적으로 종합 분석ㆍ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