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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관리기관의 임무조문 원문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수집, 증식, 보존 및 관리에 대하여 현장평가회 및 결과평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관리기관의 지정 신청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식물ㆍ미생물ㆍ곤충(누에ㆍ꿀벌 포함) 생명자원은 국립농업과학원, 가축 생명자원은 국립축산과학원으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농업생명자원 보존 현황2. 관리인력 및 시설 현황3. 농업생명자원 관련
  • 제8조 · 분양신청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농업생명자원을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제4호 서식의 분양신청서에 별지 제3-1호 서식 또는 제4-1호 서식의 분양신청목록,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제5-1호 서식의 분양계약서와 별지 제8-3호
    려는 자는 전단의 서식으로 책임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장 또는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생물을 국내ㆍ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3-2호 서식 또는 별지 제5-2호 서식을, 국내 산업용 목적으로 분양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3호 서식으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관리기관의 지정 및 운영실태 점검조문 원문
    ①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영 제10조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②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제8조 · 분양신청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로 책임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장 또는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생물을 국내ㆍ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3-2호 서식 또는 별지 제5-2호 서식을, 국내 산업용 목적으로 분양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3호 서식으로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관리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15조제4항에서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기관의 지정을 갱신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와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 제8조 · 분양신청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자원을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제4호 서식의 분양신청서에 별지 제3-1호 서식 또는 제4-1호 서식의 분양신청목록,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제5-1호 서식의 분양계약서와 별지 제8-3호 서식의 국외분양반출승인 체크리스트 및 필요시 별지 제8-4호 서식의 국외 분양ㆍ반출 자원 안전관리계획서, 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분양신청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제1항에 따른 국내ㆍ외 분양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분양승인 기준 및 제9조의 분양승인 세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후 분양승인이나 조건부 분양승인을 결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분양승인서 또는 조건부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1. 해당 농업생명자원이 「식물신품종보호법」 및 「특허법」등에 따른 육성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분양신청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분양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분양승인 기준 및 제9조의 분양승인 세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후 분양승인이나 조건부 분양승인을 결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분양승인서 또는 조건부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1. 해당 농업생명자원이 「식물신품종보호법」 및 「특허법」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국외반출신청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①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제2항의 국외반출대상목록에 포함된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서에 별지 제8-1호 서식, 또는 별지 제9-1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목록과 별지 제8-2호 서식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국외반출신청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①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제2항의 국외반출대상목록에 포함된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서에 별지 제8-1호 서식, 또는 별지 제9-1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목록과 별지 제8-2호 서식, 별지 제8-3호 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국외반출신청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에서 정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제10조의 국외반출 승인 세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국외반출승인이나 조건부 국외반출승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국외반출승인서 또는 조건부 국외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종자ㆍ종묘 등 동일한 농업생명자원을 반복적으로 국외반출하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국외반출신청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제10조의 국외반출 승인 세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국외반출승인이나 조건부 국외반출승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국외반출승인서 또는 조건부 국외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종자ㆍ종묘 등 동일한 농업생명자원을 반복적으로 국외반출하려는 자는 최초 국외반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