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관리기관의 임무조문 원문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수집, 증식, 보존 및 관리에 대하여 현장평가회 및 결과평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수집, 증식, 보존 및 관리에 대하여 현장평가회 및 결과평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식물ㆍ미생물ㆍ곤충(누에ㆍ꿀벌 포함) 생명자원은 국립농업과학원, 가축 생명자원은 국립축산과학원으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농업생명자원 보존 현황2. 관리인력 및 시설 현황3. 농업생명자원 관련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농업생명자원을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제4호 서식의 분양신청서에 별지 제3-1호 서식 또는 제4-1호 서식의 분양신청목록,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제5-1호 서식의 분양계약서와 별지 제8-3호
려는 자는 전단의 서식으로 책임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장 또는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생물을 국내ㆍ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3-2호 서식 또는 별지 제5-2호 서식을, 국내 산업용 목적으로 분양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3호 서식으로
①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영 제10조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②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로 책임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장 또는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생물을 국내ㆍ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3-2호 서식 또는 별지 제5-2호 서식을, 국내 산업용 목적으로 분양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3호 서식으로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제
15조제4항에서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기관의 지정을 갱신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와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자원을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제4호 서식의 분양신청서에 별지 제3-1호 서식 또는 제4-1호 서식의 분양신청목록,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제5-1호 서식의 분양계약서와 별지 제8-3호 서식의 국외분양반출승인 체크리스트 및 필요시 별지 제8-4호 서식의 국외 분양ㆍ반출 자원 안전관리계획서, 별
제1항에 따른 국내ㆍ외 분양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분양승인 기준 및 제9조의 분양승인 세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후 분양승인이나 조건부 분양승인을 결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분양승인서 또는 조건부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1. 해당 농업생명자원이 「식물신품종보호법」 및 「특허법」등에 따른 육성자
분양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분양승인 기준 및 제9조의 분양승인 세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후 분양승인이나 조건부 분양승인을 결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분양승인서 또는 조건부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1. 해당 농업생명자원이 「식물신품종보호법」 및 「특허법」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
①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제2항의 국외반출대상목록에 포함된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서에 별지 제8-1호 서식, 또는 별지 제9-1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목록과 별지 제8-2호 서식
①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제2항의 국외반출대상목록에 포함된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서에 별지 제8-1호 서식, 또는 별지 제9-1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목록과 별지 제8-2호 서식, 별지 제8-3호 서식
에서 정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제10조의 국외반출 승인 세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국외반출승인이나 조건부 국외반출승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국외반출승인서 또는 조건부 국외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종자ㆍ종묘 등 동일한 농업생명자원을 반복적으로 국외반출하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제10조의 국외반출 승인 세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국외반출승인이나 조건부 국외반출승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국외반출승인서 또는 조건부 국외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종자ㆍ종묘 등 동일한 농업생명자원을 반복적으로 국외반출하려는 자는 최초 국외반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