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11조 (국외반출신청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갱신절차와 영 제14조 분양승인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제2항의 국외반출대상목록에 포함된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서에 별지 제8-1호 서식, 또는 별지 제9-1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목록과 별지 제8-2호 서식, 별지 제8-3호 서식의 국외분양반출승인 체크리스트 및 필요시 별지 제8-4호 서식의 국외 분양ㆍ반출 자원 안전관리계획서, 별지 제8-5호 서식의 국외 분양ㆍ반출 자원 보안관리 서약서 등 필요한 서식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신청을 받으면 책임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별표 2의2에서 정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제10조의 국외반출 승인 세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국외반출승인이나 조건부 국외반출승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국외반출승인서 또는 조건부 국외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종자ㆍ종묘 등 동일한 농업생명자원을 반복적으로 국외반출하려는 자는 최초 국외반출신청에 의한 국외반출승인서를 받는 것으로서 이후의 국외반출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농업생명자원의 증식이나 육성중인 계통의 세대촉진을 위하여 품종 또는 계통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 목록이 첨부된 증식 또는 세대촉진 계획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기관의 장은 반출한 농업생명자원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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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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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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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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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