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 (관리기관의 지정 및 운영실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갱신절차와 영 제14조 분양승인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영 제10조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②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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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Application for Distribution of Genetic Resources
[별지 제4호 서식]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Authoritative Agency |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Authoritative Agency |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Authoritative…
제4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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