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관리기관의 지정 신청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갱신절차와 영 제14조 분양승인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식물ㆍ미생물ㆍ곤충(누에ㆍ꿀벌 포함) 생명자원은 국립농업과학원, 가축 생명자원은 국립축산과학원으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농업생명자원 보존 현황2. 관리인력 및 시설 현황3. 농업생명자원 관련 사업실적 및 계획서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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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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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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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