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관리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갱신절차와 영 제14조 분양승인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4항에서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기관의 지정을 갱신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와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 만료일과 갱신 절차 등을 미리 알려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책임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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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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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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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