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8조 (분양신청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갱신절차와 영 제14조 분양승인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농업생명자원을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제4호 서식의 분양신청서에 별지 제3-1호 서식 또는 제4-1호 서식의 분양신청목록,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제5-1호 서식의 분양계약서와 별지 제8-3호 서식의 국외분양반출승인 체크리스트 및 필요시 별지 제8-4호 서식의 국외 분양ㆍ반출 자원 안전관리계획서, 별지 제8-5의 국외 분양ㆍ반출 자원 보안관리 서약서 등 필요한 서식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고,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 받으려는 자는 전단의 서식으로 책임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장 또는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생물을 국내ㆍ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3-2호 서식 또는 별지 제5-2호 서식을, 국내 산업용 목적으로 분양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3호 서식으로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농업과학원장,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국내ㆍ외 분양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분양승인 기준 및 제9조의 분양승인 세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후 분양승인이나 조건부 분양승인을 결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분양승인서 또는 조건부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1. 해당 농업생명자원이 「식물신품종보호법」「특허법」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2. 해당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가축생명자원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보존하는 자원 중에서 책임기관에서 관리하는 생명자원 이외의 자원에 대해서는 각 관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에서 육성한 품종보호권 출원 5년 미만 신품종과 국내 멸종이 우려되어 다른 법률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농업생명자원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육성자원은 국외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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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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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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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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