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 (관리기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갱신절차와 영 제14조 분양승인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수집, 증식, 보존 및 관리에 대하여 현장평가회 및 결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기관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협약에 따른 성과 결과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에 등록하여야 하며, 수행한 성과물은 책임기관의 장이 정한 제출기준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성과물이 여름작물이나 겨울작물인 경우에는 해당 작물의 수확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특성에 따라 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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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 운영 협약서
[별지 제2호 서식]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 운영 협약서 ○ 관리기관 : ○ 협약 보존관리비(당해년도) : 금 원정(₩ 원정) - 정부출연금 : 금 원정(₩ 원정) - 기 타 : 금 원정(₩ 원정) ○ 협약기간 : 20 년 1월 1일 부터 20 년 12월 31일 까지 ○ 협약당사자 농촌진흥청장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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