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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일반 신청ㆍ공급조문 원문
    고량을 기준으로 이ㆍ통장 또는 농업경영체를 통하여 농업경영체별 희망품종과 수량을 신청 받도록 하여야 한다.1. 종자 신청ㆍ접수기관장은 농업경영체로부터 종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접수하여 종자관리통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2. 종자 신청ㆍ접수기관장은 과다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과 비교하여 신청량을 종자소
  • 제17조 · 서식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필요한 각 서식은 다음에 따른다.1. 종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보급종 우선 신청ㆍ공급약정서(별지 제2호 서식, 인터넷 약정서)3. 종자 수송 지시내역 (별지 제3호 서식)4. 출고요청서 (별지 제4호 서식)5. 종자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서식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필요한 각 서식은 다음에 따른다.1. 종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보급종 우선 신청ㆍ공급약정서(별지 제2호 서식, 인터넷 약정서)3. 종자 수송 지시내역 (별지 제3호 서식)4. 출고요청서 (별지 제4호 서식)5. 종자인수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6. 보급종 공급대장 (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수송지시조문 원문
    ① 지원장 등은 관내 시ㆍ도 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장에게 수송일정 등을 협의한 뒤 창고입고도로 수송을 지시하고(별지 제3호 서식) 종자관리통합시스템에 입력하여, 농협 지역본부장 및 도 농업기술원장에게 수송 지시가 입력되었음을 알려야 한다.② 지원장 등은 적기 공급상 필요할 때에는 수송 대
  • 제17조 · 서식조문 원문
    요한 각 서식은 다음에 따른다.1. 종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보급종 우선 신청ㆍ공급약정서(별지 제2호 서식, 인터넷 약정서)3. 종자 수송 지시내역 (별지 제3호 서식)4. 출고요청서 (별지 제4호 서식)5. 종자인수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6. 보급종 공급대장 (별지 제6호 서식)7. 보급종 사후관리검사 결과보고서 (별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종자 인수 및 인도조문 원문
    종, 수량, 보증표시 등을 확인하고 인수하여야 한다.② 지원장 등은 수송기관에게 종자를 인도할 때에는 종자의 출고내역을 종자관리통합시스템에 입력한 후 출고요청서(별지 제4호 서식) 2부를 출력하여 지원의 정선팀 및 수송기관에 각각 1부씩 발부하여야 한다.③ 판매지 농협 시ㆍ군 지부장 또는 읍ㆍ면(동) 지역농협장이 지정한 관계 직원은 국립
  • 제17조 · 서식조문 원문
    종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보급종 우선 신청ㆍ공급약정서(별지 제2호 서식, 인터넷 약정서)3. 종자 수송 지시내역 (별지 제3호 서식)4. 출고요청서 (별지 제4호 서식)5. 종자인수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6. 보급종 공급대장 (별지 제6호 서식)7. 보급종 사후관리검사 결과보고서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수송지시조문 원문
    한다.6. 국립종자원장과 수송업무 대행계약이 체결된 수송기관은 종자를 수송하고 관내 판매지 농협 시ㆍ군 지부장 또는 읍ㆍ면(동) 지역농협장으로부터 종자인수확인서(별지 제5호서식)를 받아 해당 지원장 등에게 제출하고 수송기관은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7. 지원장 등은 판매지 농협 시ㆍ군 지부장 또는 지역농협장이 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없
  • 제10조 · 종자 인수 및 인도조문 원문
    증표시, 포장상태 등을 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④ 판매지 농협 시ㆍ군 지부장 또는 읍ㆍ면(동) 지역농협장은 종자 인수 즉시 지원장 등이 발행한 종자인수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에 서명(날인)하고 원본을 해당 지원장 등에게 송부해야 하며 이에 대한 사본은 수송기관 및 지역농협에서 보관해야 한다.⑤ 수송이 완료 된 종자에 대한 인수거부는
  • 제17조 · 서식조문 원문
    종 우선 신청ㆍ공급약정서(별지 제2호 서식, 인터넷 약정서)3. 종자 수송 지시내역 (별지 제3호 서식)4. 출고요청서 (별지 제4호 서식)5. 종자인수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6. 보급종 공급대장 (별지 제6호 서식)7. 보급종 사후관리검사 결과보고서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종자공급ㆍ판매조문 원문
    농업경영체에게 종자를 판매하되, 품종, 수량, 보증표시, 포장상태 등을 사전 확인하도록 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② 판매지 읍ㆍ면(동) 지역농협장은 종자공급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고,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에 게재된 농업경영체별 공급량에 따라 농협 보관창고에서 판매해야 하며, 이 경우 현금 또는 신용카드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 제17조 · 서식조문 원문
    , 인터넷 약정서)3. 종자 수송 지시내역 (별지 제3호 서식)4. 출고요청서 (별지 제4호 서식)5. 종자인수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6. 보급종 공급대장 (별지 제6호 서식)7. 보급종 사후관리검사 결과보고서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작물별 공급종자 사후관리검사 등조문 원문
    사는 연 1회 이상 『종자검사요령』(국립종자원 고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6. 지원장 등은 사후관리검사가 완료되면 검사결과를 보급종 사후관리검사 결과보고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리, 밀, 호밀의 경우에는 7월 30일까지, 벼, 콩, 팥의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원장 등은 보급종을 공급한 후에도
  • 제17조 · 서식조문 원문
    서식)4. 출고요청서 (별지 제4호 서식)5. 종자인수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6. 보급종 공급대장 (별지 제6호 서식)7. 보급종 사후관리검사 결과보고서 (별지 제7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