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제6조 (일반 신청ㆍ공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요 작물 종자 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국립종자원장 및 경기도 종자관리소장, 제주도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장(이하 " 지역별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이 생산한 종자를 농업경영체에게 원활히 공급하도록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도 농업기술원장은 지원장 등이 공고한 종자에 대해 시ㆍ군(구)별 물량을 배정하고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장 및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장 (이하 "종자 신청ㆍ접수기관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시ㆍ군(구)별 또는 읍ㆍ면(동) 공고품종 및 공고량을 기준으로 이ㆍ통장 또는 농업경영체를 통하여 농업경영체별 희망품종과 수량을 신청 받도록 하여야 한다.1. 종자 신청ㆍ접수기관장은 농업경영체로부터 종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접수하여 종자관리통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2. 종자 신청ㆍ접수기관장은 과다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과 비교하여 신청량을 종자소요량으로 제한 할 수 있다.3. 지원장 등은 하계ㆍ동계작물 종자 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지역종자생산ㆍ공급협의회 결정으로 생산된 작물별 공급계획량을 전량 공급하기 위해 도 농업기술원장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4. 지원장 등은 종자의 검사결과 및 품위 등에 따라 공급계획량(품종과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②종자 신청ㆍ접수기관장은 시ㆍ도단위 신청기간동안 지역별, 품종별 공고량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는다. 단, 신청량이 공고량보다 많을 경우 다른 지역의 신청 후 남은 물량을 감안하여 전국단위 신청 대기명단을 별도 관리할 수 있다.
③종자 신청ㆍ공급기관장은 농업경영체별 경작면적 또는 계약재배에 소요되는 종자량보다 과다하게 신청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지원장 등은 해당 도 농업기술원장이 농업경영체의 신청ㆍ접수 전에 농업경영체 교육과 반상회 등을 통하여 품종특성 및 품종별 공급계획량을 충분히 농업경영체에게 홍보하고, 모작별ㆍ지대별로 알맞은 품종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종자를 신청한 농업경영체가 인수를 거부하거나 종자신청에 잘못이 있을 경우 종자 신청ㆍ접수 기관장이 추가신청접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 및 취소를 요구할 때는 수송지시 이전까지 지원장과 협의 후 취소할 수 있다.
⑥종자 신청ㆍ접수기관장은 신청물량 조정기간 동안 시ㆍ도 단위 신청기간 이후 시ㆍ도별, 시ㆍ군별 신청 후 남은 물량에 대해 시ㆍ군별 또는 읍ㆍ면(동)별로 과부족량을 상호 조정하여야 한다.
⑦종자 신청ㆍ접수기관장은 신청물량 조정기간 이후 시ㆍ도별 신청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전국을 대상으로 선착순 전국단위 신청을 받아야 한다. 단, 지원장 등은 시ㆍ군 지자체장이 관내 농업경영체의 전국단위 신청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검토 후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전국단위 신청기간 이후 잔량이 발생한 품종 및 제품 증가량은 지원장 등이 종자민원서비스에 공고하여 인터넷 및 유선(콜센터 등)으로 개별신청을 받는다.
⑨작물별 종자신청 일정은 국립종자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신청일정은 <별표4>와 같다.
⑩종자 신청ㆍ접수기관장은 수요 농업경영체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즉시 휴대폰, 문서 등으로 통지하여 해당 농업경영체가 접수여부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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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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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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