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제10조 (종자 인수 및 인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요 작물 종자 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국립종자원장 및 경기도 종자관리소장, 제주도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장(이하 " 지역별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이 생산한 종자를 농업경영체에게 원활히 공급하도록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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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송기관이 종자를 인수할 때에는 품종, 수량, 보증표시 등을 확인하고 인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송기관이 종자를 인수할 때에는 품종, 수량, 보증표시 등을 확인하고 인수하여야 한다.
②지원장 등은 수송기관에게 종자를 인도할 때에는 종자의 출고내역을 종자관리통합시스템에 입력한 후 출고요청서(별지 제4호 서식) 2부를 출력하여 지원의 정선팀 및 수송기관에 각각 1부씩 발부하여야 한다.
③판매지 농협 시ㆍ군 지부장 또는 읍ㆍ면(동) 지역농협장이 지정한 관계 직원은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를 통하여 해당지역에 공급되는 품종, 수량 등을 확인하여 종자입고ㆍ판매에 사전 대비하여야 하며, 종자인수 시 입회하도록 하여 품종, 수량, 보증표시, 포장상태 등을 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④판매지 농협 시ㆍ군 지부장 또는 읍ㆍ면(동) 지역농협장은 종자 인수 즉시 지원장 등이 발행한 종자인수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에 서명(날인)하고 원본을 해당 지원장 등에게 송부해야 하며 이에 대한 사본은 수송기관 및 지역농협에서 보관해야 한다.
⑤수송이 완료 된 종자에 대한 인수거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신청인의 실종ㆍ사망 그 외 불가피한 경우 관할 지역 지원장 등과 협의 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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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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