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제10조 (종자 인수 및 인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요 작물 종자 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국립종자원장 및 경기도 종자관리소장, 제주도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장(이하 " 지역별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이 생산한 종자를 농업경영체에게 원활히 공급하도록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수송기관이 종자를 인수할 때에는 품종, 수량, 보증표시 등을 확인하고 인수하여야 한다.
지원장 등은 수송기관에게 종자를 인도할 때에는 종자의 출고내역을 종자관리통합시스템에 입력한 후 출고요청서(별지 제4호 서식) 2부를 출력하여 지원의 정선팀 및 수송기관에 각각 1부씩 발부하여야 한다.
판매지 농협 시ㆍ군 지부장 또는 읍ㆍ면(동) 지역농협장이 지정한 관계 직원은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를 통하여 해당지역에 공급되는 품종, 수량 등을 확인하여 종자입고ㆍ판매에 사전 대비하여야 하며, 종자인수 시 입회하도록 하여 품종, 수량, 보증표시, 포장상태 등을 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판매지 농협 시ㆍ군 지부장 또는 읍ㆍ면(동) 지역농협장은 종자 인수 즉시 지원장 등이 발행한 종자인수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에 서명(날인)하고 원본을 해당 지원장 등에게 송부해야 하며 이에 대한 사본은 수송기관 및 지역농협에서 보관해야 한다.
수송이 완료 된 종자에 대한 인수거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신청인의 실종ㆍ사망 그 외 불가피한 경우 관할 지역 지원장 등과 협의 후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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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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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