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제13조 (작물별 공급종자 사후관리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요 작물 종자 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국립종자원장 및 경기도 종자관리소장, 제주도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장(이하 " 지역별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이 생산한 종자를 농업경영체에게 원활히 공급하도록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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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장 등은 공급종자(해당 지원에서 생산하여 공급한 종자에 한함)에 대한 품질 확인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에게 공급한 종자의 순도, 품종의 진위성, 종자전염병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단, (삭제) 혼파 등으로 사후관리 검사가 어려울 경우 제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 등은 공급종자(해당 지원에서 생산하여 공급한 종자에 한함)에 대한 품질 확인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에게 공급한 종자의 순도, 품종의 진위성, 종자전염병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단, (삭제) 혼파 등으로 사후관리 검사가 어려울 경우 제외할 수 있다.
②사후관리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각 호와 같다.1. 지원장 등은 품종별로 보급종 사용 농업경영체의 포장(10a 이상) 1곳 이상을 사후관리검사포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2. 지원장 등은 농업경영체명, 포장주소 및 면적 등 포장 선정 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3. 검사항목은 품종의 순도, 품종의 진위성 및 종자전염병 등이 대상이다.4. 품종의 순도 및 품종의 진위성 검사는 포장 검사시기에 실시하며 종자전염병에 대한 검사는 작물별로 종자에 의한 감염여부 확인이 용이한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5. 검사는 연 1회 이상 『종자검사요령』(국립종자원 고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6. 지원장 등은 사후관리검사가 완료되면 검사결과를 보급종 사후관리검사 결과보고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리, 밀, 호밀의 경우에는 7월 30일까지, 벼, 콩, 팥의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원장 등은 보급종을 공급한 후에도 수시로 공급된 종자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④지원장 등은 공급된 종자에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ㆍ군농업기술센터 소장과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등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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