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제17조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요 작물 종자 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국립종자원장 및 경기도 종자관리소장, 제주도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장(이하 " 지역별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이 생산한 종자를 농업경영체에게 원활히 공급하도록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필요한 각 서식은 다음에 따른다.1. 종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보급종 우선 신청ㆍ공급약정서(별지 제2호 서식, 인터넷 약정서)3. 종자 수송 지시내역 (별지 제3호 서식)4. 출고요청서 (별지 제4호 서식)5. 종자인수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6. 보급종 공급대장 (별지 제6호 서식)7. 보급종 사후관리검사 결과보고서 (별지 제7호 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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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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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