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제11조 (종자공급ㆍ판매)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요 작물 종자 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국립종자원장 및 경기도 종자관리소장, 제주도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장(이하 " 지역별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이 생산한 종자를 농업경영체에게 원활히 공급하도록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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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판매지 읍ㆍ면(동) 지역농협장은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에서 농업경영체별 신청현황을 확인하여 신청 농업경영체에게 종자를 판매하되, 품종, 수량, 보증표시, 포장상태 등을 사전 확인하도록 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매지 읍ㆍ면(동) 지역농협장은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에서 농업경영체별 신청현황을 확인하여 신청 농업경영체에게 종자를 판매하되, 품종, 수량, 보증표시, 포장상태 등을 사전 확인하도록 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②판매지 읍ㆍ면(동) 지역농협장은 종자공급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고,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에 게재된 농업경영체별 공급량에 따라 농협 보관창고에서 판매해야 하며, 이 경우 현금 또는 신용카드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요령 제14조의 작물별 판매대금 국고납입기한 이내에는 해당 읍ㆍ면(동) 지역농협장이 외상판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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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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