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제11조 (종자공급ㆍ판매)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요 작물 종자 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국립종자원장 및 경기도 종자관리소장, 제주도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장(이하 " 지역별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이 생산한 종자를 농업경영체에게 원활히 공급하도록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매지 읍ㆍ면(동) 지역농협장은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에서 농업경영체별 신청현황을 확인하여 신청 농업경영체에게 종자를 판매하되, 품종, 수량, 보증표시, 포장상태 등을 사전 확인하도록 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②판매지 읍ㆍ면(동) 지역농협장은 종자공급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고,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에 게재된 농업경영체별 공급량에 따라 농협 보관창고에서 판매해야 하며, 이 경우 현금 또는 신용카드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요령 제14조의 작물별 판매대금 국고납입기한 이내에는 해당 읍ㆍ면(동) 지역농협장이 외상판매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보급종 공급대장
(별지 제6호 서식) ( )년도 ( ) 보급종 공급대장 ㆍ 총 인 수 량 : 포대 ( 톤) ㆍ 대금징수목표 : 공급대상자 | 공급대상자 | 공급 일자 | 품종 | 중량 | 대금 | 대금징수 | 대금징수 | 비고 리 | 성명 | 공급 일자 | 품종 | 중량 | 대금 | 대금징수 | 대금징수 | 비고 리 | 성명 | 공급…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