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제11조 (종자공급ㆍ판매)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요 작물 종자 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국립종자원장 및 경기도 종자관리소장, 제주도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장(이하 " 지역별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이 생산한 종자를 농업경영체에게 원활히 공급하도록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판매지 읍ㆍ면(동) 지역농협장은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에서 농업경영체별 신청현황을 확인하여 신청 농업경영체에게 종자를 판매하되, 품종, 수량, 보증표시, 포장상태 등을 사전 확인하도록 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판매지 읍ㆍ면(동) 지역농협장은 종자공급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고,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에 게재된 농업경영체별 공급량에 따라 농협 보관창고에서 판매해야 하며, 이 경우 현금 또는 신용카드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요령 제14조의 작물별 판매대금 국고납입기한 이내에는 해당 읍ㆍ면(동) 지역농협장이 외상판매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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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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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