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제9조 (수송지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요 작물 종자 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국립종자원장 및 경기도 종자관리소장, 제주도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장(이하 " 지역별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이 생산한 종자를 농업경영체에게 원활히 공급하도록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지원장 등은 관내 시ㆍ도 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장에게 수송일정 등을 협의한 뒤 창고입고도로 수송을 지시하고(별지 제3호 서식) 종자관리통합시스템에 입력하여, 농협 지역본부장 및 도 농업기술원장에게 수송 지시가 입력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지원장 등은 적기 공급상 필요할 때에는 수송 대상업체까지 직접 수송지시 할 수 있다.1. 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공급량은 희망여부와 공급여건 등에 따라 대상업체로 바로 수송할 수 있다.2. 농협 RPC 이외 우선 신청ㆍ공급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수송지 농협이 요청할 경우 대상업체로 바로 수송할 수 있다.3. 수송지시는 가급적 차량(車輛)단위로 지시하고, 경비를 절감하도록 이동경로를 계획하여야 한다. 단, 수송량이 소량인 경우 택배로 수송할 수 있다.4. 지원장 등은 개별신청 공급량이 수송지별로 1톤 이상인 경우에만 별도 수송지시를 할 수 있다.5. 지원장 등은 농협 시ㆍ군 지부 또는 지역농협 창고까지 수송된 종자에 대하여 시ㆍ군간 또는 읍ㆍ면(동)간 공급량 조정으로 재수송이 필요한 때에는 도 농업기술원장이 수송하도록 조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수송비는 자체 부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6. 국립종자원장과 수송업무 대행계약이 체결된 수송기관은 종자를 수송하고 관내 판매지 농협 시ㆍ군 지부장 또는 읍ㆍ면(동) 지역농협장으로부터 종자인수확인서(별지 제5호서식)를 받아 해당 지원장 등에게 제출하고 수송기관은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7. 지원장 등은 판매지 농협 시ㆍ군 지부장 또는 지역농협장이 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수송종자를 인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송지역 지원장 등과 긴밀히 협의한 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8. 지원장 등은 수매 및 공급을 위한 수송지시를 종자관리통합시스템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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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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