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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9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에서 별지 서식 18개와 근거 조문 19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채용절차조문 원문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에게 취업(퇴직ㆍ해임ㆍ해고)자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④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채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제72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⑤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및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근로계약의 체결 등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근로계약의 체결 등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직근로자에 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근로계약의 해지 등조문 원문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③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1. 공무직근로자 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별지 제4호서식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 일자2. 공무직근로자 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포상,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그 밖의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을 준용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근무사실의 확인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로 대체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근무성적 평가조문 원문
    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등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근무성적 평가는 5개 등급(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수습근로자 평가조문 원문
    ① 제12조제6항에 따라 수습기간을 두는 근로자의 평가는 채용권자가 한다.② 채용권자는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 종료일 14일 전부터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서 및 수습근로자의 업무 특성에 따라 평가 세부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③ 채용권자는 수습근로자의 평가
  • 제27조 · 인사위원회 운영조문 원문
    한 사항3. 제18조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평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업무 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24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전환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수습근로자 평가조문 원문
    자의 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수습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임용하고, 60점 미만일 경우 채용해지를 하여야 한다.④ 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 전까지 수습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수습근로자 평가조문 원문
    점 이상인 경우에는 수습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임용하고, 60점 미만일 경우 채용해지를 하여야 한다.④ 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 전까지 수습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퇴직금조문 원문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공무직근로자 등의 경우는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다.②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근무상황조문 원문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거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으로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근무상황조문 원문
    른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거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으로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를 비치하거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출퇴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관은 해당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겸직금지 및 허가조문 원문
    를 저해하지 않는 직종으로서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로3.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자영업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② 공무직근로자등이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서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겸직허가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③ 제1항의 위반하여 겸직하거나 이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휴직 및 복직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15호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휴직 및 복직조문 원문
    초 1년에 한한다)② 휴직자의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채용권자는 휴직자의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휴직기간 내에라도 해당 휴직자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의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④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포함) 및 제4호에 따른 육아휴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징계의결 요구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제59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집행조문 원문
    징계처분권자인 채용권자는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