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채용절차조문 원문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에게 취업(퇴직ㆍ해임ㆍ해고)자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④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채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제72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⑤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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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에게 취업(퇴직ㆍ해임ㆍ해고)자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④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채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제72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⑤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및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직근로자에 대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③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1. 공무직근로자 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별지 제4호서식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 일자2. 공무직근로자 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포상,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그 밖의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을 준용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로 대체 발급할 수 있다.
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등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근무성적 평가는 5개 등급(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
① 제12조제6항에 따라 수습기간을 두는 근로자의 평가는 채용권자가 한다.② 채용권자는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 종료일 14일 전부터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서 및 수습근로자의 업무 특성에 따라 평가 세부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③ 채용권자는 수습근로자의 평가
한 사항3. 제18조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평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업무 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24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전환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의 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수습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임용하고, 60점 미만일 경우 채용해지를 하여야 한다.④ 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 전까지 수습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점 이상인 경우에는 수습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임용하고, 60점 미만일 경우 채용해지를 하여야 한다.④ 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 전까지 수습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공무직근로자 등의 경우는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다.②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거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으로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
른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거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으로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를 비치하거나 행정지원인력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출퇴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관은 해당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를 저해하지 않는 직종으로서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로3.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자영업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② 공무직근로자등이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서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겸직허가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③ 제1항의 위반하여 겸직하거나 이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15호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초 1년에 한한다)② 휴직자의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채용권자는 휴직자의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휴직기간 내에라도 해당 휴직자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의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④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포함) 및 제4호에 따른 육아휴
① 채용권자는 제59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징계처분권자인 채용권자는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