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2조 (근무사실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로 대체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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