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7조 (근로계약의 체결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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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③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그 외에 각 부서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④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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