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8조 (근로계약의 해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제11조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그 외에 공무직근로자 등의 정년퇴직, 사망, 기간만료, 정년 도래 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②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계약서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3. 공무직근로자 등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위반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4.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6.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7. 형사사건에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8. 제24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9.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③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1. 공무직근로자 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별지 제4호서식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 일자2. 공무직근로자 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채용권자는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해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3. 공무직근로자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4.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다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고령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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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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