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7조 (인사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 등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권자별 인사위원회를 둔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한다.1.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2. 근무성적평가 순위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3. 제18조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제2항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평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업무 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24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전환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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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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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