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7조 (인사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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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 등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권자별 인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 등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권자별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한다.1.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2. 근무성적평가 순위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3. 제18조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③제2항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평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업무 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제24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전환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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