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 소관 국립종자원 · 총 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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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종자원 · 공포 2025-03-04 · 시행 2025-03-04 · 조문 8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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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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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용자격조건제11조 채용결격사유제12조 채용절차제13조 채용구비서류제14조 계획 수립제15조 심사제16조 후속조치제17조 근로계약의 체결 등제18조 근로계약의 해지 등제19조 계약해지의 예고 등제2조 정의제20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제21조 신분증 등제22조 근무사실의 확인제23조 내ㆍ외부망제24조 근무성적 평가제25조 근무성적 평가의 공개 및 이의신청제26조 수습근로자 평가제27조 인사위원회 운영제28조 인사위원회 구성제29조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근무부서 이동 등제31조 교육훈련제32조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제33조 안전보건 교육제34조 보수 및 지급일제35조 수당 등제36조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제37조 ~ 제63조 (30개)
제64조 ~ 제9조 (2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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