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 소관 국립종자원 · 총 80조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종자원 · 공포 2025-03-04 · 시행 2025-03-04 · 조문 8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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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용자격조건제11조 채용결격사유제12조 채용절차제13조 채용구비서류제14조 계획 수립제15조 심사제16조 후속조치제17조 근로계약의 체결 등제18조 근로계약의 해지 등제19조 계약해지의 예고 등제2조 정의제20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제21조 신분증 등제22조 근무사실의 확인제23조 내ㆍ외부망제24조 근무성적 평가제25조 근무성적 평가의 공개 및 이의신청제26조 수습근로자 평가제27조 인사위원회 운영제28조 인사위원회 구성제29조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근무부서 이동 등제31조 교육훈련제32조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제33조 안전보건 교육제34조 보수 및 지급일제35조 수당 등제36조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사회보험의 가입제38조 퇴직금제39조 공제제4조 정원제40조 의무제41조 청렴의무제42조 근무시간제43조 근무상황제44조 출장제45조 겸직금지 및 허가제46조 휴일제47조 연차 유급휴가제48조 병가제49조 공가제5조 정원조정제50조 특별휴가제51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52조 휴가기간의 초과제53조 정년제54조 휴직 및 복직제55조 휴직자의 의무제56조 차별처우 금지제57조 고충처리제58조 표창 등제59조 징계종류 및 사유제6조 공무직 근로자의 사용제60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제61조 징계의결 요구제62조 징계안건 심의제63조 징계의결기간
제64조 ~ 제9조 (2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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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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