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2조 (채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종자원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조건,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장애인 의무 고용, 국가유공자 등의 가점부여 등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전까지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 개편 등 불가피한 고용조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당시와 유사한 업무를 할 근로자를 계약해지 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2. 기간제근로자를 재계약하거나 동종ㆍ유사 직종의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3.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 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에 대해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4. 재공고 후에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또는 그간의 관행상 채용공고를 해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5.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고용 달성을 위해 특정 분야에서 채용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가점부여 관련 해당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 하며, 채용권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채용시험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점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채용 전 국가보훈처장(지방보훈청장ㆍ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따른 가점대상 및 비율을 확인하여야 하며, 취업지원 대상자가 해당 기관에 취업(퇴직ㆍ해임ㆍ해고)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에게 취업(퇴직ㆍ해임ㆍ해고)자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채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제72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적격자를 채용한다. 다만,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로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가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 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삭제 <2023.04.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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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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