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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피해배상 신청의 통지조문 원문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상담기록부 작성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입력조문 원문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관련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② 피해자 지원담당관 및 그 소속 직원은 범죄피해자를 상담한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상담기록부를 작성하여 피해자지원실에 비치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조문 원문
    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③ 이 경우 검사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별지 제12호 서식과 같은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기록에 편철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조문 원문
    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4. 기타 정보제공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⑥ 검사는 제5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범죄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신청에 따른 처리 절차조문 원문
    , 신청권자의 의사에 따라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③ <삭제>④ <삭제>⑤ 출소 등 형집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지원담당관이 별지 제16호 서식의 ‘수형자 출소일자 점검부’를 작성하고, 수형자가 가석방의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는 매월 1회 가석방 및 출소 여부를 점검한다.⑥ 제5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