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20조 · 피해배상 신청의 통지조문 원문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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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관련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② 피해자 지원담당관 및 그 소속 직원은 범죄피해자를 상담한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상담기록부를 작성하여 피해자지원실에 비치한다.
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③ 이 경우 검사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별지 제12호 서식과 같은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기록에 편철한다.
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4. 기타 정보제공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⑥ 검사는 제5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범죄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 신청권자의 의사에 따라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③ <삭제>④ <삭제>⑤ 출소 등 형집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지원담당관이 별지 제16호 서식의 ‘수형자 출소일자 점검부’를 작성하고, 수형자가 가석방의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는 매월 1회 가석방 및 출소 여부를 점검한다.⑥ 제5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