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5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 또는 수사관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가 기재된 별지 제4호의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1부를 범죄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1부는 서식 하단의 확인자 란에 범죄피해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 한다.1.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2.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보3. 기타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검사 또는 수사관은 제1항에 의한 정보제공 외에도 성폭력 범죄피해자에게 별지 제5호의, 가정폭력 범죄피해자에게 별지 제6호의, 아동학대 범죄피해자에게 별지 제7호의,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별지 제8호의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1부를 해당 범죄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1부는 서식 하단의 확인자란에 범죄피해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③검사 또는 수사관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해자를 기소하거나 기소유예 처분 시 범죄피해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두, 전화, 모사전송, 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하단에 정보제공 방법을 표시한 후 담당자란에 검사 또는 수사관이 서명 날인 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④검사 또는 수사관은 범죄피해자의 피해상황ㆍ연령 또는 지능 등을 참작하여 범죄피해자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피해자를 보호ㆍ양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ㆍ감독하는 자) 또는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경찰이 정보를 제공한 경우2. 범죄피해자가 정보의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3. 범죄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4. 기타 정보제공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검사는 제5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범죄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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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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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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