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5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 또는 수사관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가 기재된 별지 제4호의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1부를 범죄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1부는 서식 하단의 확인자 란에 범죄피해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 한다.1.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2.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보3. 기타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검사 또는 수사관은 제1항에 의한 정보제공 외에도 성폭력 범죄피해자에게 별지 제5호의, 가정폭력 범죄피해자에게 별지 제6호의, 아동학대 범죄피해자에게 별지 제7호의,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별지 제8호의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1부를 해당 범죄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1부는 서식 하단의 확인자란에 범죄피해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검사 또는 수사관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해자를 기소하거나 기소유예 처분 시 범죄피해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두, 전화, 모사전송, 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하단에 정보제공 방법을 표시한 후 담당자란에 검사 또는 수사관이 서명 날인 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검사 또는 수사관은 범죄피해자의 피해상황ㆍ연령 또는 지능 등을 참작하여 범죄피해자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피해자를 보호ㆍ양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ㆍ감독하는 자) 또는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경찰이 정보를 제공한 경우2. 범죄피해자가 정보의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3. 범죄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4. 기타 정보제공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 제5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범죄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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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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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