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6조 (신청에 따른 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4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민원담당자 또는 피해자 지원담당관은 사건진행 상황을 확인한 후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검사실에, 공판중인 사건은 공판검사실에 신청(불원)서를 인계한다. 다만, 신청 정보 관련 형사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범죄피해자로 확인되면 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신청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형사절차 정보제공 신청(불원)서’를 인계받은 검사는 그 신청(불원)서를 당해 사건 기록에 편철하고, 제24조 제1항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신청권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며, 신청권자의 의사에 따라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삭제>
<삭제>
출소 등 형집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지원담당관이 별지 제16호 서식의 ‘수형자 출소일자 점검부’를 작성하고, 수형자가 가석방의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는 매월 1회 가석방 및 출소 여부를 점검한다.
제5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 전담검사는 형집행상황 정보제공 대상 수형자가 수감 중인 교도소의 장에게 형집행상황 통보의 취지를 설명하고, 수형자가 가석방 또는 형기종료로 인하여 석방될 경우에 미리 통보하여 주도록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