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6조 (신청에 따른 처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4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민원담당자 또는 피해자 지원담당관은 사건진행 상황을 확인한 후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검사실에, 공판중인 사건은 공판검사실에 신청(불원)서를 인계한다. 다만, 신청 정보 관련 형사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범죄피해자로 확인되면 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신청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형사절차 정보제공 신청(불원)서’를 인계받은 검사는 그 신청(불원)서를 당해 사건 기록에 편철하고, 제24조 제1항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신청권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며, 신청권자의 의사에 따라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삭제>
④<삭제>
⑤출소 등 형집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지원담당관이 별지 제16호 서식의 ‘수형자 출소일자 점검부’를 작성하고, 수형자가 가석방의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는 매월 1회 가석방 및 출소 여부를 점검한다.
⑥제5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 전담검사는 형집행상황 정보제공 대상 수형자가 수감 중인 교도소의 장에게 형집행상황 통보의 취지를 설명하고, 수형자가 가석방 또는 형기종료로 인하여 석방될 경우에 미리 통보하여 주도록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