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4조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범죄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범죄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ㆍ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이하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라 한다)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범죄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이 경우 검사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별지 제12호 서식과 같은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기록에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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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신뢰관계자 동석 확인서
〈별지 제12호 서식〉 신뢰관계자 동석 확인서 본인은 20 형제00000호 ○○○○ 피의사건의 피해자 ○○○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 조사과정에 동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신뢰관계자 (인)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피해자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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