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0조 (피해배상 신청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죄로 구공판 하는 경우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보호사건 송치를 하는 경우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하는 경우
제1항의 경우 통지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두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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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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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