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1조 (상담기록부 작성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또는 수사관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관련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②피해자 지원담당관 및 그 소속 직원은 범죄피해자를 상담한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상담기록부를 작성하여 피해자지원실에 비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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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피해자 상담기록부
〈별지 제11호 서식〉 피 해 자 상 담 기 록 부 상 담 일 자 | 상 담 일 자 | 상 담 번 호 | 상 담 번 호 | 피해자지원담당관 | 피해자지원담당관 | (인) | (인) 20 . . . | 20 . . . | 제 호 | 제 호 | 접수구분 | 접수구분 | 방문상담 ( ) 전화상담 ( ) | 방문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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