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 소관 대검찰청 · 총 33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5-04-02 · 시행 2025-04-02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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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범죄피해자의 권리 등 안내서 비치제11조 상담기록부 작성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입력제12조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 조치 의뢰제13조 피해자 조사 시 유의 사항제14조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15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제16조 범죄피해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참여 지원제17조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제18조 범죄피해자 의사 등록제19조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행사 지원제2조 적용대상제20조 피해배상 신청의 통지제21조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제22조 성폭력ㆍ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제23조 범죄신고자 등에의 준용제24조 형사절차 정보제공제25조 정보제공의 종류 및 내용제26조 신청에 따른 처리 절차제27조 정보제공 시기 및 주체제28조 정보제공 방법제29조 정보제공 대상사건의 인계제3조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의무제30조 안내문구 게시제31조 인터넷 활용제32조 직원 정기교육제33조 재검토기한제4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등과의 관계제5조 전담검사 및 지원담당관의 지정제6조 피해자 전담검사의 임무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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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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